"'단통법 직격탄' 판매점 고사 위기.. 정부, 유통시장 상생 위해 나서야"

      2015.06.14 17:23   수정 : 2015.06.14 17:23기사원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점들이 고사위기에 처한 만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 감소에 동네 판매점들 위기

14일 KT경제경영연구소 박연익 연구원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과제-오프라인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자본과 중소상인과의 상생(相生) 측면에서 건전한 유통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휴대폰 유통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 상태에 달한 가운데 단통법 이후 출고원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통신 단말 유통 구조는 크게 이통사가 계열사 등을 통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계약을 통해 1개 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 판매 위주로 모든 통신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으로 구성돼 있다. 직영점과 대리점은 이동통신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판매점은 단순 제품 판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면서 단통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아틀라스리서치는 2014년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1621만대로 1776만대를 기록한 2013년 대비 약 8.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KT연구소 내부 분석으로는 판매점별 휴대폰 판매량도 지난 2002년에는 월 40대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30대 내외로 줄어든 상황이다.
또 주말 전산개통에 따라 추가 인건비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주말 개통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점포당 연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단통법 이후 환경 변화로 인해 유통시장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바뀌어 대리점·판매점을 운영하는 중소상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과거 불법 보조금을 통한 영업 방식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다 선택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고 SK텔레콤, KT, LG U+ 이통3사가 각각 경쟁적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기존 휴대폰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기기변경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유통망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케 된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대형마트, 동네 슈퍼인 판매점에 혜택 줘야"

이에 KT연구소는 타 산업의 중소유통업 상생 사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의 경우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시간 통제 및 강제 휴무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지나친 시장경제 간섭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었고 중소상공인들의 몰락도 어느 정도 막아냈다.


박 연구원은 "단통법에서 대리점·판매점에서는 단말 공시보조금의 최대 15%의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는데 현재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추가지원금을 주고 있어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소 판매점주들은 추가지원금을 대리점·판매점에서만 지급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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