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장애 2급 딸 강간한 친아빠에게 징역 8년
2015.07.03 14:25
수정 : 2015.07.03 14:25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간음)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3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경험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여름∼2013년 10월 사이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장이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소사실 가운데 7차례의 성폭행과 1차례의 성추행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등 두차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판단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일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딸을 보호해야할 아버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