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은닉' 성완종 측근들 1심서 집유 2년 석방
2015.07.17 10:39
수정 : 2015.07.17 10:3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17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증거 은닉·인멸 혐의를 찾아내 처음으로 기소됐던 관련자들이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