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는...‘큰일’

      2015.07.28 11:30   수정 : 2015.07.28 11:35기사원문

과태료 신설과태료 신설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고 알려졌다.
과태료 신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과태료 신설, 제대로 알아야 될 듯” “과태료 신설, 꼭 숙지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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