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수수료·배당 등에 인위적 개입 중단...보험상품 출시는 사후 보고로 전환
2015.08.12 11:45
수정 : 2015.08.12 11:45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하반기 금융개혁 방향은 △크게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영업행태 개선 △자본의순환 구조를 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새로운 금융모델 속도감 있게 도입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신주의·현실안주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기로 했다. 그일환으로 금융위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키로 했다. 또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성과 평가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차례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그림자규제(9월), 건정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 순으로 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를 토대로 규제 하나하나에 대해 합리화 기준 7가지를 적용해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수익성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실적 점검을 금지키로 했다. 보수업무의 폭넓은 인정과 해외진출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활성화와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보험 상품은 기존의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 이달중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에는 공적·사적연금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2월 중에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4분기 중에 출범하게 되고,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중 온라인을 통한 자동납부를 허용한 후 내년 2월에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