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표 웃돈 거래 온라인은 '구멍'
2015.09.17 17:19
수정 : 2015.09.17 22:00기사원문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사업법 상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뿐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거래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서는 버젓이 추석 열차표가 사실상 암표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10~30% 웃돈 암거래 '성행'
실제 한 사이트에서는 추석 KTX 열차표 거래 가격이 2장(일반실) 기준 '서울→동대구' 11만원 '서울→부산' 1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동대구' KTX 열차표 일반실 1장의 가격은 4만82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14% 높은 가격인 셈이다. 이같이 가격이 책정된 것은 '서울→동대구' 특실 1장 가격이 6만1300원이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귀성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적게는 10%, 많게는 30% 수준의 웃돈이 붙은 상태에서 추석 열차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것이 분명한 불법인데도 온라인상 개인 거래는 단속, 또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온라인 거래 암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은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암표 거래만 처벌이 가능하고 온라인상 거래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개정된 철도사업법상 과태료 및 벌금이 가능한 법조항은 있지만 이마저 온라인 거래가 처벌가능한지는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단속시 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단발성 부당거래 단속 어렵다"
코레일 역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와 관련해 코레일에는 처벌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그동안 문제제기로 법적으로 보완됐지만 현행법도 단속 대상에 대해 '영업.상습'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따라서 개인의 단발성 승차권 부당거래는 단속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법의 단속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의 승차권 부당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 스스로가 판매하지 않는 자정작용이 유일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이 되면 열차표 암거래가 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온라인 거래 역시 단속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