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긴 양주로 가짜 양주 만들어 판 일당 적발
2015.09.22 15:35
수정 : 2015.09.22 16:43기사원문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짜 양주 제조·유통조직 총책 박모씨(31), 윤모씨(25), 판매·유통책 최모씨(25) 등 중국동포 3명과 유흥업소 직원 이모씨(36)를 식품위생법 및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형동생 사이인 박씨 등 중국동포 3명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2013년 9월부터 이달까지 가짜 양주 1만4000여병을 제조·유통해 4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씨가 사는 서울 성동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양주 빈병, 병뚜껑, 위조된 RFID라벨(무선주파수인식 전자태그) 등을 갖춰 놓고 이씨에게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500㎖ 당 6500원에 공급받아 가짜 양주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들이 남긴 양주 등을 빈 병에 붓고 위조된 라벨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하루 최대 60병까지 가짜 양주를 만들어 일하던 유흥주점은 물론 다른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부탁해 진품 양주와 바꿔치기 했다. 종업원들에게는 1박스(양주 6병) 당 5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넸다.
박씨 등은 가짜 양주 1만4000여병(시가 55억원 상당)을 유통하고, 바꿔치기한 진품 양주를 박스 당 18만원에 도매업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체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