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징계 변호사'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2015.09.23 18:22
수정 : 2015.09.23 18:22기사원문
개정안은 변호사법에 따라 과태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 일자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서울변회 회장,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보다 더 무거운 범법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다시 입회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1년이었다.
서울변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변호사 품위보전 및 지도·감독을 위한 단체인만큼 임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여성회원 변호사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간 중 9개월 동안 월 회비 5만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휴가 3개월간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기간 모두 합쳐 12개월로 회비 면제 기간이 늘어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