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U+, 새 요금제·지원금 확대 '공세'.. 소비자에겐 '대목'

      2015.09.29 16:47   수정 : 2015.09.29 16:47기사원문
SK텔레콤의 1주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제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첫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인만큼 가입자를 방어하려는 SK텔레콤과 빼내려는 KT, LG유플러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제재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 조정, 신규 요금제 출시 등 가입자 확대를 위한 채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 SK텔레콤의 발목이 잡혀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입자를 늘려보겠다는 것이어서,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SKT 연휴도 반납, 영업정지 대비 '총력'

SK텔레콤은 1주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으고 가입자 이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연휴에도 SK텔레콤 마케팅본부 인력의 3분의1은 추석 당일만 쉬고 회사로 출근, 유통 현장을 독려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30일 하루만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주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연휴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통망의 전산이 이상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10월1일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홍보모델 설현이 직접 브로마이드를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휴대폰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미공개 설현 브로마이드도 지급하기로 했다.

■KT-LG유플러스, 새 요금제 출시, 지원금 확대 등 가입자 확보전 '준비'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겨냥해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이고 지원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는 오는 10월1일 새로운 요금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5월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 이후 '밀당', '마이타임플랜', '기가 LTE', '다음카카오팩' 등 매달 새로운 요금상품을 내놓고 있는 KT가 10월에도 또다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특히 시점이 절묘하다. 경쟁사의 영업정지 제재가 시작되는 10월1일에 새 요금제를 선보인다. 새 요금제 출시하면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 SK텔레콤의 가입자를 빼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LG유플러스도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가입자 확보전에 참전하고 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 직전에 갤럭시A7, G3 등의 지원금을 확대했다. 연휴 기간에는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4 S-LTE의 지원금도 상한선(33만원)까지 대폭 늘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달여간 통신사들이 지원금 조정을 최소화하며 마케팅 비용을 아꼈뒀기 때문에 이번 SK텔레콤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지원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상품이나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용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하선 제재를 받지 않는 단말기들의 지원금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단통법 후 첫 영업정지 '모니터링 강화'

단통법 이후 첫 단독 영업정지에 돌입하는 틈을 타 가입자를 뺏기 위해 불법보조금이 과다지급될 수 있단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단통법이 시장 과열을 막을 방패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우세하다.

오는 10월 1일은 SK텔레콤의 1주일간 영업정지 기간이 되는 첫 날이자, 단통법이 시행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지 1주년을 맞아 단통법이 취지에 맞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불법 보조금을 근절해 소비자들이 차별없이 고르게 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게 단통법 주요 취지 중 하나인 만큼, 방통위 내부에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틈을 타 KT나 LG유플러스에서 불법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1년이 되면서 평균 가입 요금제 비용이 줄어들고, 공시지원금제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가 안착되가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서 또 다시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불법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등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 더욱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를 뺏어오겠단 이유로 쉽게 시장과열 조짐이 보일정도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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