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15.11.19 12:00   수정 : 2015.11.19 13:19기사원문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1조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3000명, 1조4285억원) 대비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1일~15일)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고지된 세약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신용카드: 세액의 1.0%, 체크카드: 0.7%)는 본인부담이다.

또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낼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본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넙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고, 세부적ㅌ인 물건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한느 경우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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