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알뜰폰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낙제점'
2015.11.20 14:00
수정 : 2015.11.20 14:58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총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6개 알뜰폰 사업자, 6개 앱 사업자를 기획조사한 결과 5개 알뜰폰 사업자와 3개 앱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링크와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인스코비다. SK텔링크는 가입자 84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업계 2위 사업자다. 다른 네 사업자는 우체국 수탁판매에 참여한 유력 사업자로 30만~4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분실이나 유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1항을 위반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가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알뜰폰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용자보호 조치 조차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큰 문제"라며 "알뜰폰 업체들이 외형 성장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투자에 본격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