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무단결석 아동..가정방문, 수사의뢰 등 관리 강화
2016.02.22 13:59
수정 : 2016.02.22 13:59기사원문
교육부는 22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초점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된다.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3일째부터는 매일 유선연락을 병행해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 미확인 시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되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예정이다.
가정방문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해 전문적으로 문제점을 심의한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및 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해 학생의 취학이나 출석 독려, 취학 및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한다.
전학 학생은 읍면동장이 전학대상자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의 출입국도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반기 내에 시행해 장기간 취학하지 않거나 무단 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경우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토록 한다.
또 교육청 내 의무교육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월 1회 출석독려와 학생 안전 소재 확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