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화장품 샘플 거래, 중고사이트서 '기업형' 의심도
2016.03.15 15:42
수정 : 2016.03.15 15:42기사원문
■불법에도 하루 수십건 거래글
15일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샘플의 판매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장품 샘플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내용물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지난 2012년 2월 화장품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인 '중고나라'에서는 하루에도 30~40건의 화장품 샘플 판매 관련 글이 게시되고 거래도 이뤄진다.
상당수 게시글은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소량의 화장품 샘플을 올려 판매하는 것이다. 고가의 국산 및 수입 화장품이 주류다. 본 제품이 워낙 비싸다보니 고가 화장품 구매자가 구매 당시 증정품으로 받은 샘플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다. 샘플을 구매한 사람은 소량이지만 비싸서 써보지 못한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화장품 샘플을 구매한 바 있는 이모씨(30·여)는 "미리 써보고 싶거나 싸게 고가 화장품을 쓰고 싶을 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구매가 불법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 게시글은 샘플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형 판매자로 의심되기도 한다. 수십종이 넘는 샘플을 품절이 될 때까지 판다고 글을 올려놓는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프로모션과 세일 판매를 할 때 샘플이 다량 풀린다는 점 등으로 미뤄 대리점이나 샘플이 많이 풀리는 방문판매 채널을 통해 다량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화장품 샘플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공급되고 회수는 가능한 선에서만 하고 있다. 업체 단독의 관리는 힘든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단속은 글쎄...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장품 샘플이 판매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화장품 관련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단속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주로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은 인허가 부서 담당이고 특사경은 기획수사를 한다"며 "개인적으로 한 두 개의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보지만 전문적으로 다량의 샘플 판매자라면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문희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