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음식점, 4곳 적발…‘거짓 표시+유통기한+무허가 음식점’
2016.03.17 19:17
수정 : 2016.03.17 19:17기사원문
대학 구내음식점이 법규를 위반한채 운영된 사실이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지난 3∼9일 도내 대학교의 구내음식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4개 대학교, 6개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원 A대학교 커피전문점 2곳, 피자판매점 1곳은 휴게음식점 미신고로 적발되었으며, 화성 B대학교 음식점 1곳과 화성 C대학교 편의점 1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 및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시흥 D대학교 구내식당 1곳은 중국산 김치를 구입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한편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총 5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덧붙였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