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법적 구속력 없는 '총선용 정책'?

      2016.04.07 11:58   수정 : 2016.04.07 11:59기사원문
이달부터 기업들은 2년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후에는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표심 자극용 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 2011년 7월 제정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다.


■상시·지속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근로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은 안되고, 사업주는 계약 기간 설정 이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재정 사정, 인력 운용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해온 ‘쪼개기 계약’을 뿌리 뽑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게 고용부 복안이다.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간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등 각종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노력, 고충제기 경로 등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수급인과 근로자간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총선용 정책’?

이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업주들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갈 계획이다.

또 올해 1만200개소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 차관은 "가이드라인 실천에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며 “특히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사업장-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대책이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는 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선거용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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