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vs "치료 위해 불가피"...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재 공개변론

      2016.04.14 17:31   수정 : 2016.04.14 17:31기사원문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조항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세에 대해 인지·판단 능력이 없는 만큼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신질환의 치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사건에서도 신청인은 '평범한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강제 입원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예인 법률사무소 권오용 변호사는 해당조항이 치료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혀 오히려 불법감금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의무자와 환자 본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불법감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없이 정신과 의사 1명의 재량으로 강제수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형사범죄자도 구속적부심 등 구제절차가 보장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없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직의 염형국 변호사도 "치료의 영역에서는 의사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만 강제입원이라는 인신구속은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보호자의 동의라는 간소한 절차에 비해 최장 6개월 동안 강제구금할 수 있다는 점은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오남용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남용 위험성' 때문에 적시치료를 위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절차 상 인신구속과 치료를 위한 강제수용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강제수용을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A씨는 단지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사례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강제 입원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병원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A씨를 다른 정신병원으로 보내 버렸고, A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병원에 간 뒤에야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신보건법이 입법목적과 달리 부당한 목적을 위한 장기간의 감금이나 인신구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정신보건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지금까지 헌재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해 모두 13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병원에서 퇴원조치 되는 등 대부분 헌법소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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