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하다 피부염 유발' 미용사 과실치상 '무죄'..法 "약품 두피에 닿는 것 불가피"
2016.04.17 10:15
수정 : 2016.04.17 10:15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박형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김모씨(30)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이틀에 걸쳐 A씨(38·여)에게 머리 염색과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 그런데 파마 직후 머리가 가렵다며 항의한 A씨는 병원을 찾아가 '자극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고 김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파마약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함에도 닿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과거 자극성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파마약을 두피에 닿게 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염색이나 파마 시술 과정에서 미량의 약품이 두피에 닿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들 약이 두피에 닿았다고 무조건 미용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부과 방문 첫날 두피 피부염과 무관한 귓바퀴의 상처만 치료받고, 두피 치료는 다음 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가려움 정도가 염색이나 파마 시술을 즉시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염색이나 파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자극 범위 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