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 도용자 현장에서 즉시 잡는다

      2016.04.24 11:48   수정 : 2016.04.24 11:48기사원문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 발견 시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 부정 승차자를 즉시 적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총 4만2289건 중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유형은 32.3%인 1만3671건에 달한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 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이용요금의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된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지하철 역사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리고,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