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
2016.05.09 13:30
수정 : 2016.05.09 13:30기사원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해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아울러,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