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 '계획적 범행' 결론
2016.05.13 13:47
수정 : 2016.05.13 13:47기사원문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13일 조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씨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4일간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보관해뒀다가 같은달 17일부터 차츰 훼손해 상·하반신을 토박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조씨는 최씨의 잦은 폭언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망치를 집에 가져갔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달 12일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미리 망치를 들고 집에와 냉장고 뒤에 숨겨놓은 점과 최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때까지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30여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최씨가 퇴근하는 시간 등 생활패턴을 감안해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해왔다.
조씨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최씨를 알게된 이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2월 말부터 동거해으며, 이 기간 최씨에게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당해왔다.
경찰은 조씨의 심리분석 결과 정신병력이나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한적인 내용에만 주목하는 등 통찰력이 부족해 범행을 허술하게 한 점은 보였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