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16개 법률 '제각각'.. 허술한 살생물제 관리 초래

      2016.05.15 22:29   수정 : 2016.05.15 22:29기사원문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일본과 달리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관리에 허술했던 원인 중 하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不在)다.

살생물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을 4개 정부부처가 제각기 16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었고 누락되더라도 아무도 몰랐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도 골칫거리였다.

그나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떼쓰기'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셈법에 가로막혀 당초 기능을 반쯤 상실한 누더기 상태로 시행됐다.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국내에서 살생물제 관련물질을 관리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크게 4곳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검역법 등 6개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살생물제를 책임지고 있다. △공중보건 살균.소독제 중 의료장비에 사용하는 물질 관리 △비농업용 살충제 중 실내에서 사용되는 해충방제제의 관리 △인체위생용 세정제, 탈취제 등 제품의 사용가능 성분 제한 △식품의 보존에 사용되는 보존제와 식품용 살균.소독제 판매 이전에 안전성에 대한 사전심사 △ 비농업용 살충제 중 비행기나 선실내의 쥐, 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소독에 대해 규정 등이 복지부 일이다.

농림부에 걸려 있는 법률과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다.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제품신고 △과수원이나 곡류재배 지역에 조류나 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피제 관리 △사료용 보존제.성분등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해 △먹는물 소독제 관리 △살생물제 중 약사법과 농약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관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표백제를 포함하는 세탁용 세제 등의 자율안전인증 신고 등을 맡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방오제(배 바닥에 해양생물의 부착을 막기 위해 칠하는 물질)를 관리한다.

이처럼 살생물제의 사용용도, 유통경로, 사용특성에 따라 관리부처가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살생물제가 어느 제품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교류만으로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면 책임 회피로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화평법에 별도의 살생물제 용도와 이용형태, 노출 시나리오 작성, 평가방법의 보완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살생물제 관리를 통합, 한 개의 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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