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위한 의료법 개정 재추진
2016.06.07 18:34
수정 : 2016.06.07 18:34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다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직접 대면 없이도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했다.
원격의료 대상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및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으로 구체화했다. 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인의 면책도 마련됐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