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2016.06.29 10:49   수정 : 2016.06.29 10:49기사원문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와 관련 8촌 이내의 친인척은 채용을 금지키로 했다. 당 소속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선 8촌 이내는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이 또 있을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얘기하고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혁신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께 보좌진 채용 운영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 점검과 조치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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