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사냥’의 교사범

      2016.07.04 09:37   수정 : 2016.07.04 09:37기사원문

영화 ‘사냥’은 우연히 산에서 발견한 거대한 금맥을 차지하기 위한 탐욕으로 사람까지 사냥하다가 오히려 사냥당하는 내용의 액션 스릴러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의 대부분이 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산에서 촬영하면서 이 작품도 조금은 산으로 간 듯합니다.산에서 동근(조진웅 분)은 자신의 엽사 일행들에게 할머니(예수정 분)와 기성(안성기 분)을 살해하라고 시킵니다. 시키는 대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교사하는 경우 교사범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교사범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의 실행을 결심하게 하고 이 결심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교사받은 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교사범은 피교사자인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같은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처벌되는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교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령, 설득, 애원, 유혹, 이익제공 등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는 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교사는 특정의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막연히 범죄 일반을 교사하는 것은 교사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의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하는 미수의 교사의 경우에는 범죄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인용이 없으므로 교사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실행하려 한 피교사자는 원칙적으로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특히, 미수의 교사인 함정수사에서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인 경우에는 피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반면에 범죄 의사 없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죄 의사를 갖게 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인 경우에는 피교사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해당 범죄에 음모 또는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절도를 교사했는데 강도를 실행한 경우처럼 교사한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한 부분인 강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한 경우처럼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영화 속에서 동근(조진웅 분)과 엽사 일행들은 거대한 금맥을 차지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사냥하지만 정작 목표에는 가보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다가 삶을 마칩니다.목표가 뚜렷하면 목표는 더 크고 가깝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목표에 이르는 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목표를 잊어버리고 변죽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핵심일까요 변죽일까요?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hijby77@fnnews.com 진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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