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영란법 6개월내 문제 생기면 국회가 빨리 법개정해 보완해야"
2016.07.29 17:36
수정 : 2016.07.29 20:05기사원문
【 평창(강원)=최갑천 기자】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있다. 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 400만명 이상이 적용대상인 김영란법이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거기(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편법이 많아질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하겠느냐"며 "(법 시행 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텐데, 밥 먹었다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며 "(김영란법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기업인의 8.15 특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오래 (교도소에) 살았다. 형기의 90% 이상 복역한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의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건강 때문에라도 나와야 한다. CJ가 요새 하는 게 많지 않으냐.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더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땅콩회항' 사건, 롯데 사태 등 기업인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허 회장은 "그거는 상식에 어긋나면 안된다는 거는 (당연하다). 내가 볼 땐 기업인들 다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한 한두 명이 생긴다"며 "대기업도 잘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내년 2월이면 3연임의 전경련 회장 임기가 끝난다. 차기 회장직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만큼 했으니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회장직을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지만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하는 데 위축이 된다"며 "바라는 것은 기업이 잘하도록, 잘하게끔, 열심히 하게끔 좋은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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