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차량 최고속도, 국내 첫 50㎞이하 제한

      2016.08.17 13:47   수정 : 2016.08.17 13:47기사원문
【세종=김원준기자】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 초 세종시, 세종경찰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역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0㎞이하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세종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열고 행복도시 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세종경찰서는 오는 9월말까지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정식으로 단속에 나선다.

국내에서 도심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시속 50㎞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그간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한누리대로, 23㎞)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 등이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사고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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