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경찰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2016.09.13 11:17   수정 : 2016.09.13 11:17기사원문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4층 강당에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성북구의회 초청을 받아 본회의장에서 구의원, 구청 국장·과장, 세무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 강의를 열기도 했다.

이번 강의는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금지 등 법률의 주요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임홍기 종암경찰서장은 “이번에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직자들은 해당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모두가 솔선수범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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