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신 기본료 부당징수? 몰라서 하는 말"

      2016.09.27 18:27   수정 : 2016.09.27 18:27기사원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이동통신사들이 2세대(2G), 3세대(3G) 고객들에게 기본료를 부당 징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5조2842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본료 자체가 망 투자 비 회수를 위해 책정한 요금이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에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징수 논란은 지난 26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통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설비의 내용연수가 8년"이라며 "이통사들은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회계 가치가 0원임에도 불구, 통신요금에 그 비용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TOA는 기본료가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된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KTOA는 "이동통신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 기본료를 내면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표준요금제, 기본통화량을 제공하는 정액요금제 등 여러 유형이 있다"며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 요금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망의 투자비나 내용연수 경과 등을 기준으로 기본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통신요금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KTOA는 내용연수는 일시에 발생한 투자비를 몇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정한 회계적인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연수 경과로 장부가치가 0이 됐다고해서 이후에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국망 구축 이후에도 용량 증설, 커버리지 확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추가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TOA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통신사의 경영기반 와해 및 산업의 근간마저 와해시킬 수 있는 기본료 폐지 혹은 인하 등의 주장은 지양돼야 하며 이용자 편익과 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통사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및 전용요금제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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