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6.09.29 14:56   수정 : 2016.09.29 14:56기사원문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토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즉각적인 효력 중지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를 우려해 헌법불합치를 결정, 해당 조항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은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에 어긋나고 재산 다툼 같은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위헌심판 역시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던 박모씨(60)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한 사건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고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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