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청구소송 승소 확정

      2016.11.02 13:44   수정 : 2016.11.02 13:44기사원문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노사합의서에 따른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이모씨(52)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밀린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8월 77일간 이어진 파업 종료를 논의하면서 '정리해고자 가운데 일부를 무급휴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무급휴직자인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급휴직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며 2010년 8월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 2심은 복직 시기를 1년 후로 못 박은 게 아니라, 생산물량 회복 등 회사여건이 개선된 후에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쌍용차는 2013년 3월 이씨 등을 비롯해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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