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요금제 적용 용역 추진

      2016.12.11 17:32   수정 : 2016.12.11 17:32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영종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공항철도 영종도 구간의 환승할인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모색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에 공항철도 영종 구간의 통합요금제 적용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철도는 서울역∼홍대∼김포공항∼청라∼영종∼인천국제공항에 이르는 58㎞ 구간을 운행하지만 서울역∼청라역까지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적용돼 환승할인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영종역∼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수도권통합요금제 대상에서 제외, 독립요금제로 운영되면서 환승할인이 안 돼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항철도의 요금체계가 이 같이 이원화된 것은 공항철도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체결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공항철도는 2007년 1단계 개통(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시 전 구간 독립요금제가 적용됐다. 2010년 2단계 개통(김포공항역∼서울역) 되면서 서울역∼청라역 구간을 수도권통합요금제로 변경하고 영종지역은 당초대로 독립요금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요금은 1950원(현금 기준)이지만 영종대교를 건너 역 하나 차이로 영종역은 2850원이다. 다음역인 운서역은 33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공항철도㈜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운임수입 감소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영종구간의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천시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국토부는 매년 공항철도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구간의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공항철도㈜와 상호간의 입장차 조정, 객관적 결과 도출을 위한 용역 수행 기관 선정, 용역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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