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8차공판 열려.. 外
2017.01.30 16:20
수정 : 2017.01.30 16:20기사원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31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8차 공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삼성합병 개입' 문형표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그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정옥근 前해참총장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는 2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5년 3월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7억7000만원을 정 전 총장 부자가 받은 뇌물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총장은 징역 4년,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