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지적 타당,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2017.02.02 17:29   수정 : 2017.02.02 17:29기사원문


표창원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표창원 의원은 본인의 SNS에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한 표창원 의원은 "비록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정치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다며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직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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