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름, 묻지 말고 보세요” 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7.03.03 15:15
수정 : 2017.03.03 15:15기사원문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름과 신분이 담긴 명찰을 달아야 합니다.
다만,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 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등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해준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 거짓이나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