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땅콩'제품 회수 조치

      2017.04.05 16:24   수정 : 2017.04.05 16:24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원주시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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