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땅콩'제품 회수 조치
2017.04.05 16:24
수정 : 2017.04.05 16:24기사원문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