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자석 놀이방 매트, 중상가능성 99.9%

      2017.04.16 20:00   수정 : 2017.04.16 20:00기사원문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위험성 실차 충돌시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은 승용자동차가 시속 56km로 고정벽에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은 성인 인체모형 2조와 3세 어린이 인체모형 1조를 활용해 구현했다.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 상태에서 안전띠 버클에 경고음차단 클립을 사용한 경우, 뒷좌석에 놀이방 매트를 설치하고 아이가 안전띠와 카시트 모두 미착용한 경우의 세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충돌시험 결과 안전띠 부적절한 사용은 중상가능성이 최대 99.9%,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했을 때 보다 최대 9배 높게 나타났다.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중상가능성은 49.7%로, 올바른 안전띠 착용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났다.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상가능성이 80.3%로 더욱 높아졌다. 에어백이 충격의 일부를 흡수하기는 하지만, 머리는 앞면 창유리에 가슴은 크래쉬 패드에 심하게 부딪친 결과다. 뒷좌석 놀이방 매트위에 있던 3세 어린이 인체모형은 중상 가능성이 99.9%로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인체모형은 자동차 충격력에 의해 튕겨져 나가 앞좌석 등받이와 심하게 부딪쳤고, 안전띠와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머리 중상가능성이 99.9% 가슴 중상가능성이 93.9% 이상 높았다.

특히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에어백의 효과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충돌 시 탑승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안전띠가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탑승자가 에어백과 부딪치면 에어백의 흡수가능 충격량을 초과한 힘이 탑승자에게 가해져 상해치가 높아진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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