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쿠팡 비방"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1심 벌금형
2017.05.03 13:06
수정 : 2017.05.03 13:0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모씨와 직원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월 모 유머사이트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쿠X 관련 퍼온 글인데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김씨 역시 같은 시기 해당 유머사이트 게시판 등에 2차례에 걸쳐 '[펌] 쿠팡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 0%"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쿠팡의 정규직 전환율이 0%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김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제3자의 글을 단순 전재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원 게시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각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 없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국내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임직원으로, 직업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