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가락 통증' 재판 불출석…삼성 증언 거부 "문제 없어"
2017.07.10 12:07
수정 : 2017.07.10 12:07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남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삼성 임원들의 증언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이 지난주 금요일 왼발을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해왔다"며 "토요일에 접견을 가니 상태가 심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태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외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심하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잠을 제대로 이르지 못한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치고 수면도 못 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내일부터는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공판이 무리라면서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재판이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진행되자,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고개를 떨구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우려해 황급히 재판을 종료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침묵'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증인이 자신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불리한 진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형사상 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성립' 여부도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 관계인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피고인의 증거로 쓰일 내용을 증언할 경우,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증인 역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며 "(본 재판에서의) 증언이 증인 자신의 재판에 추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 임원들이 증언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