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모래 활용에 수입 주장까지.. 문제는 운송비

      2017.07.31 17:21   수정 : 2017.07.31 17:21기사원문


'바닷모래 채취' 논란은 수산업계와 건설업계 간 '생존권 및 경영권' 문제와 직결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수산업계는 어획량 감소를,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부족에 따른 원자재 단가 상승, 공사 차질 등을 우려한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촉발된 바닷모래 논란은 서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환경단체까지 가세했다. 환경.수산업계와 골재.건설업계 간 '2라운드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치권 논의는 활발하다.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4대강 준설토 사용이나 해외 모래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해서 서해로…논란 재점화

7월 31일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해안 바닷모래는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곳에 있는 서해 EEZ와 태안군, 옹진군 연안에서 채취된다. 서해 EEZ 채취 허가는 올해 말까지이고 옹진군은 8월까지다.

충남 태안군의 연안모래 채취는 지난 3월 말 허가가 만료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래를 채취하지 못하고 있다. 허가 지연과 수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월 말 채취가 끝나는 옹진군 연안인 인천 굴업.덕적 해역(18.9㎢)은 전체 허가량 3300㎥ 중 3200㎥를 파낸 상태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신규 사업지로 선갑도 해역을 정한 한국골재협회 산하 인천지회 소속 15개 회원사는 현재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선갑도 해역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바닷모래 2억8000만㎥ 채취가 이뤄진 곳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생태계 파괴와 어장 훼손 등을 주장, 반발하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골재업계는 허가 지연에 따른 '수도권 모래 대란'을 우려했다. 서해 바닷모래는 1년에 1000만㎥가량 생산된다. 이는 수도권의 건설업계가 연간 사용하는 모래 4000만㎥의 4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 모래 가격은 ㎥당 2만3000원 수준으로 연초보다 50% 이상 올랐다. 충청권도 올 초 ㎥당 1만2000∼1만3000원에서 최근 1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반복되는 논란 대안은

바닷모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경기 여주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채취한 강 모래가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2300만㎥가 쌓여 있다. 모래 가격이 저렴하지만 운송거리가 50㎞를 벗어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후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은 최근 조금씩 조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는 운송 단가 등의 이유로 이곳의 모래는 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래 단가가 올라간 상태다.

보통 ㎥당 모래 가격이 1만2000~1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외국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운송비에 따른 모래 단가 인상 요인은 크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수입할 수 있다"며 "육상 모래, 남한강 모래보다 더 싸다"고 밝혔다.

정치권 논의도 활발하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지정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54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신청부터 적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