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데리고 대중교통 탈 수 있을까?

      2017.08.13 09:00   수정 : 2017.08.13 11:21기사원문

# 토요일 오후 귀가하던 장우진(가명·33)씨는 지하철을 타다가 깜짝 놀랐다. 지하철 문이 열려 타려는 순간 몸을 스치는 느낌이 들어 옆을 봤는데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진씨는 “고양이가 나를 물것만 같아 겁이 났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느껴지고 사랑스럽겠지만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 강경희(가명·29)씨는 일요일 오후 명동역으로 가기 위해 사당역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탔다. 음악에 한참 심취해 있던 경희씨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주위를 둘러봤다.
알고 보니 시끄러운 소리의 정체는 강아지가 승객들을 향해 짖는 소리였다.

경희씨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였는데 한참 동안 짖어 대서 음악을 듣기 힘들었다”며 “결국 참지 못하고 다른 칸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아지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화도 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천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관련 시장도 2015년에 1조 8천억 원으로 폭풍 성장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뉜다. 주인에게 반려동물은 사랑스러운 인생의 동반자이지만 누군가에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버스는 운송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규정상 차 안으로 들어오는 동물을 제재할 수 있다. 단, 장애인 보조견과 이동장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다. 따라서 탑승하려는 버스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는 입국 나라나 항공사별로 기준이 다르다. 영국, 홍콩, 뉴질랜드는 동물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나라이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항공기는 보통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가 탑승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동물 체중과 이동장을 합친 무게가 5kg 미만일 경우에 한 마리만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 5kg~32kg 미만일 경우에는 화물칸에 2마리까지 태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다른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차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해야 탑승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지하철은 운영사 약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소형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예외로 장애인 보조견은 이동장이 없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달리 규정을 위반하면 5,400원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34조와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1항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하면 5,400원의 부과금과 함께 가까운 역에 하차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어겨도 5,400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과금 논란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 입장은 부과금 5,400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현실화 방안을 위해서 10개 수도권 운영 기관과 검토 중”이라며 “5,400원 부과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반려동물은 안고 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반려동물이라도 이동장에 넣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고 타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대중화된 만큼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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