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시술' 구당 김남수 집행유예 확정

      2017.08.18 10:41   수정 : 2017.08.18 10:41기사원문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옹(10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재판과정에서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되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규모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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