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혐의’ 정운호, 항소심서 일부 무죄
2017.08.18 18:01
수정 : 2017.08.18 18:01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 전 대표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