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도 명예훼손"..법원, 정미홍 1심서 벌금형 선고
2017.08.31 14:51
수정 : 2017.08.31 14:51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코멘트를 적어 리트윗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리트윗한 원글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