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몸싸움 하다 60대 숨지게 한 남성 징역 4년

      2017.09.10 18:08   수정 : 2017.09.10 19:26기사원문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격투를 벌이다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소재 한 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A씨는 올해 3월 초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씨(61)는 A씨가 연장자인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자 이들의 다툼에 끼어들었고, 결국 A씨와 B씨의 말싸움으로 이어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간에 폭력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턱을 가격당해 바닥에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집으로 걸어가던 중 길에 쓰러졌고,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연장자에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다"며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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