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부적절한 휴가 논란' 적극 해명

      2017.09.10 17:31   수정 : 2017.09.11 11:56기사원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름 휴가와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류 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중 규정을 어기고 '꼼수휴가'를 갔으며 법인가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류 처장이 휴가를 낸 8월7일부터 9일까지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됐다는 지적이다.

또 휴가기간 중 부산 식약청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내부 지침을 어기고 '불법 결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류 처장의 휴가 사용과 법인카드 결제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복무 규정상 남은 연가 일수가 없더라도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의 연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처음 임용된 공무원은 3개월 뒤부터 연가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3개월 이내에도 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당시 류 처장의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처장 취임 이전에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서 "계란 수입단계 검사 강화, 유럽산 알가공품의 유통.판매 잠정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제를 받아 휴가를 갔고 휴가 중에도 전화.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가 중인 8일에는 질소과자 조치와 관련해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총리께 대면보고도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서 공휴일 또는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은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손님접대용 다과 등)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차량 이용 역시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인과 동승한 것으로 약사회의 의전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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