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IB 육성 법안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2017.09.10 17:42   수정 : 2017.09.10 17:42기사원문

공매도 개선안,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신용공여 확대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 첫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대형 IB가 참여하는 기업 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늘려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어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자본시장법 중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법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 이후 6개월 만에 소위가 열리는 만큼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심의에 속도를 올리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매도 개선안, 초대형 IB 육성법, 미래에셋방지법 등 다양한 자본시장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시장과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결정으로 정기국회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9일과 20일에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공매도 개선안은 시장과 투자자 둘 다 관심이 높은 법안으로,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처리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 개선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은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계획해 공시했을 때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통상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11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이 병합돼 통과될 경우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형 IB 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대형 증권사들은 초대형 IB 육성책의 마지막 단추인 신용공여 확대법(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기업과 일반(개인), 전담(헤지펀드) 등 신용공여를 모두 합쳐 자본의 100%인 현행 신용공여 한도를 총 200%까지 넓혀주는 내용이다.

이 법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법안 시행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증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최근엔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IB의 신용공여를 현행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꼼수'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정감사와 맞물려 이슈화될 수 있는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 제정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관한 법률(외감법) 등을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법"이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정법으로 이달 내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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