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공백’ 헌재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 다시 수면위로

      2017.09.10 17:51   수정 : 2017.09.10 17:51기사원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지난 2월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7개월이 넘도록 공백 기간을 갖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한국당 복귀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으로 보류됐다.

이후 한국당이 보이콧 철회를 결정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은 1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통과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됐다.

오히려 한국당의 복귀로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본회의에 들어올 경우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1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국회복귀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이 다시 한 번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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