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 살해 혐의.. 30대남성 항소심도 징역30년 선고

      2017.09.15 17:18   수정 : 2017.09.15 17:18기사원문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량을 낮춰달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공범 박모씨와 함께 지난해 10월11일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후 이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5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피해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던 중, 한국에 있던 김씨를 현지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소형 금고에서 한화 240만원 상당을 꺼내 챙기고, 박씨와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지 카지노에 공동 투자한 7억여원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박씨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본국 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3개월여 만인 지난 5월 체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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