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된다...주차장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2017.09.21 13:15   수정 : 2017.09.21 13:15기사원문
앞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또 건축물 대장의 주소정보도 정확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상속인들에게 어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또는 상속인 건축물의 소유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 했다.
현재는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를 행정기관에만 제공 하고 있다.

또 소유자가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변경돼 일치율이 40%에 불과한 건축물 대장도 허가권자가 관계 기관에 변경된 주소 등을 요청해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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