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017.09.21 14:24   수정 : 2017.09.21 14:24기사원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지난 20일 대전 본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정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를 통해 기정원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오해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었다.



기정원 최철안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준수해 기정원이 최고의 청렴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정원 임직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준수 범위 내에서 올해 가뭄, 홍수, 인공지능(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을 위한 우리 농축산물 위주의 선물을 준비하는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 할 것을 다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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